“결국 디즈니가 나섰다😡” 미드저니에 274억 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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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의 에디터 라라예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요즘 핫하게 떠오른 AI 이미지 생성 저작권 논쟁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드저니,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헐리우드 양대 산맥 디즈니와 유니버설인데요!
그동안 작가나 언론사 중심으로 벌어졌던 AI 저작권 논의가, 이번엔 본격적으로 캐릭터 IP의 중심인 대형 콘텐츠 기업으로까지 확산되었답니다.
스타워즈부터 슈렉, 미니언즈, 마블까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캐릭터들이 AI의 ‘소재’로 쓰였다는 이유로 약 274억 원 규모의 소송이 벌어졌다고 해요 😮
최근엔 ChatGPT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대거 생성해 공유하는 사례가 SNS에 확산되면서, 원 저작자의 스타일과 세계관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었죠. 이처럼 단순한 ‘그림 따라 그리기’ 수준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어디까지 모방이고 어디부터 침해인지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번 사건의 배경과 AI 시대의 제도적 대응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라라와 함께 살펴볼까요? 🚀



요즘 SNS를 보면 지브리 스타일, 디즈니풍, 픽사 감성의 AI 이미지가 넘쳐나죠? 얼마 전에는 ChatGPT로 생성한 지브리풍 장면들이 확산되며 "이거 진짜 지브리에서 만든 거 아니야?" 싶은 이미지들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런 무분별한 생성이 저작권 침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어요. 단순한 팬아트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분명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일이랍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이제 막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2023년에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작가들과 미술가들이 “내 그림을 허락 없이 학습에 썼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이미지 판매 플랫폼 게티이미지도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Stability AI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고요. 텍스트 분야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무단 기사 사용 소송을 제기했죠. 국내에서도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어요.
이처럼 AI가 콘텐츠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작자와 기업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글로벌 전방위로 확산 중이에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걸 감시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죠🧐


이런 와중에, 결국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두 곳이 직접 행동에 나섰어요. 바로 디즈니와 유니버설이에요! 이 두 회사는 이미지 생성 AI 플랫폼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2천만 달러(약 274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기했어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섰을까요? 미드저니에 ‘심슨’이나 ‘엘사’, ‘슈렉’, ‘인어공주’ 등의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가(이미지 우측) 똑같은 모습으로 생성된다는 거예요(이미지 좌측). 이건 단순한 창작 영감 차원을 넘어선, ‘직접 복제’ 수준이라고 판단한 거죠.👀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특히, 미드저니의 AI가 자사의 캐릭터 이미지를 사전 동의 없이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생성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AI가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불법 복제는 불법 복제”라는 말로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실제로 이들이 제출한 소송장에는 약 150여 개 캐릭터 사례가 포함됐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드저니의 CEO가 과거 인터뷰에서 “수억 개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긁어왔다”고 말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번 소송에서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되었죠.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무단 수집된 데이터 위에 세워진 AI 서비스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시대가 온 거예요.


AI가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법적·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어요. 특히 미드저니를 둘러싼 이번 소송은 ‘기술 발전’과 ‘법적 기준’ 사이의 충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현재 AI 기업들은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콘텐츠를 활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가 공정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뿐 아니라 음악, 영상 등 창작물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의 대응도 제각각이에요. 유럽연합(EU)은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AI법(AI Act)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했어요. 이는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콘텐츠가 AI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반면, 미국은 산업 성장을 고려해 공정이용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로 인해 뉴욕타임스, 디즈니, 음반사 등 주요 콘텐츠 기업들과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판례 중심의 법 해석이 진행 중이라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도 이 흐름에 발맞춰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AI-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AI 학습 범위와 생성물 권리 귀속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어요. 특히 오는 6월 말에는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실무적으로 가이드 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안내서도 공개될 예정이라 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콘텐츠 기업들도 자체 대응에 나섰어요. 국내 지상파 3사는 네이버를 상대로 AI 학습에 대한 무단 활용 소송을 제기하며, 향후 AI 기업과 콘텐츠 제공자 간 데이터 사용 계약이 정례화될 가능성을 예고했어요.
결국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과 창작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제는 기술의 진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창작자와의 공존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예요. AI가 창작물을 ‘무임승차’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랍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그에 맞는 저작권 기준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라우드소싱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창작자와 기업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캐릭터 디자인 콘테스트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결과물을 안전한 방법으로 상업화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AI 기반의 디자인이 아닌, 진정한 창작자가 만든 독창적인 캐릭터를 통해 시장에서 차별화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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