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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불법다운로드된 Adobe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등을 사용하시는 디자이너분들께
안녕하세요 라우드소싱입니다.
불법다운로드된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6조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우드소싱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여러분들은 꼭 Adobe사의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